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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개선안 의결 - 5년간 3번 이상 수급시 최대 50% 삭감

by 9HO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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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개선안 의결 - 5년간 3번 이상 수급 시 최대 50% 삭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구직급여를 일정 횟수 이상 받아간 사람에게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꾸준히 일하지 않고

구직급여의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개선안을 토대로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구직급여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수급 회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수급시 급여액을 10% 삭감

네 번째 수급시엔 25%

다섯 번째엔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실제 수급까지 대기하는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세 번째 수급 시 대기 기간은 2주로

네 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취업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 재취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직 전 평균 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등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 등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반복 수급 횟수는

개정법 시행이후부터 산정되며,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사업주가 유급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가 휴업 대신 이직을 하도록 유도해

구직급여를 받게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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