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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5

거리두기 '또' 연장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또' 연장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0월 3일까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기간이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기존 거리두기 체계가 연장됩니다. 다만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을 9시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다시 10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실시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인원제한에 예외 적용됩니다. 때문에 최대 6명의 모임이 가능해지지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엔 그대로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으로 적용됩니.. 2021. 9. 3.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 -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단축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 -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단축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해당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발표에 대하여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과 접촉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행이 계.. 2021. 8. 20.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확진자 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2주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3차 유행 당시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유행을 경험하는 지금은 1410명(7월 7~22일) 수준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3차 유.. 2021. 7. 23.
수도권 결국 거리두기 4단계 격상 - 12일부터 2주간 적용 수도권 결국 거리두기 4단계 격상 - 12일부터 2주간 적용 지난 7월 1일 지방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었었지만 수도권은 이전의 거리두기 안을 유지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나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추이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4단계 시행은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12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며 2주간 시행된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하며, 위와 같은 조치를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사흘째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하고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입장.. 2021. 7. 9.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 7월부터 시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 7월부터 시행 지난 2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7월부터 적용,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 4단계로 적용 기존에는 5단계였던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엔 4단계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그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전국 500명 이하, 수도권 250명 이하 ◇ 2단계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 수 기준) 다만, 거리두기 단계에는 각 지역의 유행 정도 및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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