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총 정리 첫 번째 - 실업급여란? 수급 조건? 지급액과 지급기간?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하게 되면서
소득 관련해서 알아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퇴직금 그리고 실업급여
퇴직금은 직장에서 처리되는 것이므로
내부에서 해결하고 퇴사를 하게 되지만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고
보통 처음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었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와 같이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실업급여는
단순히 의미 없이 지원하는 의미의 금액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빠르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후술 할 내용과 같이
실업자는 본인의 구직활동 의사와 실제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조건들이 있습니다.
1)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즉, 내가 이전 근로내역이 A회사에서 60일, B회사에서 100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60일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죠.)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았을 것.
3)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즉, 자발적 퇴사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비자발적 퇴사(실업)'의 사유로는
- 정년퇴직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종료되고 자연스럽게 퇴사하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권고사직, 해고 등
위의 경우가 있습니다.
4)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실업급여의 취지를 위한 조건입니다.
3. 실업급여의 지급액? 계산방법?
지급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예를 들면,
내 일 평균 급여액이 5만 원일 경우,
실업급여의 하루분의 급여는 3만 원으로 산정이 되며,
해당 회차의 실업 기간 산정일 수(보통 30일 정도)
30일을 곱한
90만 원이 입금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금액은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며,
실제로는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금액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도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기간?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재취업까지 무한하게 지급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이직일이 2019.10.1 이후였고,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150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실업급여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 과정, 결과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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