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확정 - 약 5% 인상된 9,160원!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합니다.
올해 8,720원보다
약 5%(440원)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아쉬움이 많이 남고 노사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적 상황과 노동시장 및 코로나19 위기 등을
고려한 최선의 결과라고 언급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기나긴 회의 끝에
각각 3차 수정안을 제시했었으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모두 퇴장하였으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이
(찬성 13표, 기권 10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으며,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였다며
각각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각각의 최저임금안으로
최초에는
노동계는 1만8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었으며,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 원
경영계 8,850원을
제시했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내년까지 5년간의 최저임금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 최저임금(금액) | 상승률 |
2018년 | 7,530원 | 16.4% |
2019년 | 8,3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2.87% |
2021년 | 8,720원 | 1.5% |
2022년 | 9,160원 | 5% |
법정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 근로자의날 예시로 알아보자
https://ho923.tistory.com/5
대체공휴일법 통과! 관련 내용 총 정리
https://ho923.tistory.com/41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방법이 궁금하다면?
https://ho923.tistory.com/10
나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정리
https://ho923.tistory.com/32
'재테크&자산관리 > 관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월 "디지털화폐(CBDC)가 생긴다면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 (0) | 2021.07.16 |
---|---|
6월 취업률 4개월 연속 증가세, 40대 취업자 수는 68개월만에 증가세 그러나 (0) | 2021.07.14 |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약 9월 24일까지 연장 (0) | 2021.07.12 |
구직급여 개선안 의결 - 5년간 3번 이상 수급시 최대 50% 삭감 (0) | 2021.07.10 |
빗썸 실 소유주 1000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0) | 2021.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