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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 소유주 1000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0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AX)"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해당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빗썸코인을 선판매해 얻은 대금 중 일부를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사용했으나
해당 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 고소했으며,
경찰은 올해 초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취득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을 들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빗썸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 전 의장뿐만 아니라 김 회장도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김 회장 역시 이 전 회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혐의 없음 처분 및 기록 반환 조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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