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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 소유주 1000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by 9HO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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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 소유주 1000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10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AX)"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해당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빗썸코인을 선판매해 얻은 대금 중 일부를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사용했으나

해당 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 고소했으며,

경찰은 올해 초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취득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을 들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빗썸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 전 의장뿐만 아니라 김 회장도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김 회장 역시 이 전 회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혐의 없음 처분 및 기록 반환 조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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