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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일 더 쉰다! - 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by 9HO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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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일 더 쉰다! - 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는 공휴일이 주말과 대부분 겹쳐서

휴일이 많이 없었죠.

 

그런데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즉, '대체공휴일법'

재석 의원 206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됐다고 합니다.

 

기존의 대체휴일은
설날 ·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에만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체휴일이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에 가결된 대체공휴일법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남은 하반기 공휴일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의 적용 요일에 대해서도

금 또는 월요일로 이견이 있었으나

최종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은 8월 16일이 휴일이 되며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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