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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 총 정리 - 5차 재난지원금

by 9HO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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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 총 정리 - 5차 재난지원금

 

 

다음 달 9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대상은 전 국민의 88%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1. 지급 금액 및 상한 제한?

 

지급금액은 개인당 25만 원이며,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달리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2. 지급대상자 기준은?

 

지급대상자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테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 원

지역가입자는 35만 원

직장&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엔 33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표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 - 가구 세부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가구의 세부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대학생 자녀나 취업준비생 자녀가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4. 지급 신청 일정은?

 

1)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신청은 9월 6일부터 진행되나

각 신청처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으로

1991년 생은 끝자리가 1이므로 월요일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부터는 제한이 해지되면서 아무 요일에나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자별로

6일부터는 카드사나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5. 어떻게 지급받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1)

지난 재난지원금과 다르지 않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재난지원금처럼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다음날 충전되고

기존의 잔액과 구별되어 선 차감된다고 합니다.

 

 

2)

신청 마감은 10월 29일까지

사용 마감은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6. 어디서 사용 가능할까?

사용가능업종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

일부 글로벌 대기업 및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했던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여 사용처를 이와 같이 제한했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사용 불가능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안내

 

 

 

7. 지급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고,

신청 기간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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