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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이슈/일상정보-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란? - 기준 & 혜택 총 정리

by 9HO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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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완료자란? - 기준 & 혜택 총 정리

 

 

전국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3일까지 또 연장되었죠.

 

그런데

매번 바뀌는 거리두기 지침도 헷갈리는데

여기에 백신접종완료자란 단어까지 등장하고

기준도 다르게 적용받으니

더 혼란스럽습니다.

 

 

 

1.

백신접종완료자란?

 

말 그대로입니다.

백신을 완전 접종 완료했다는 뜻인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 뜻

 

즉,

'2차까지 백신을 모두 접종받았고 그 후 2주가 경과된 자'를 뜻합니다.

단, 1차만 접종하는 백신의 경우엔 1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

어떤 백신이 2회 접종이고

어떤 백신이 1회 접종일까?

 

아래를 보시면

얀센을 제외하고는 전부 2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접종받고 있는

혹은 접종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이므로

2차까지 접종받은 후 2주가 지나야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백신 현황 및 정보

 

 

 

 

3.

2주 경과 기준?

 

2주 경과 기준이라고 했는데

백신을 맞은 날로부터 인지 다음날부터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했었네요.

 

 2차 예방접종완료일: 5월 1일
2주째: 5월 15일

지침 적용일: 5월 16일 0시부터

 

즉, 접종일로부터 2주 뒤 다음날부터가

완전접종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4.

예방접종증명서?

 

백신 접종 여부는

카카오톡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공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존재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있어 가져와봤습니다.

 

 

 

 

 

5.

백신접종완료자 혜택?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한 혜택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적용되는데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실시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예외 적용됩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엔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만 모임이 가능하지만

백신접종완료자는 예외로 적용받아 최대 6명의 모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즉, 기본 인원 제한 +2명까지 적용되는 것이죠.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과거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도 적용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확진자 폭발로 인해

아직은 적용되지 못한 혜택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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