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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이슈/일상정보-코로나19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 7월부터 시행

by 9HO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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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 7월부터 시행

 

 

지난 2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7월부터 적용,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 4단계로 적용

 

기존에는 5단계였던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엔 4단계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그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전국 500명 이하, 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 수 기준)

 

다만,

거리두기 단계에는

각 지역의 유행 정도 및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 확진자 상황에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별 모임 인원 제한

 

 

 

 

 

세 번째,

각 시설 별 제한 지침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

 

 

위와 같이 새로운 기준이

7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

수도권의 경우

7월 2주간의 사적 모임은 6인까지만 적용하는

준비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리두기의 기간도 길어지고

여러모로 다들 지쳐가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차근차근 이뤄지면서

위와 같은 새로운 지침이 발표된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잦은 거리두기 지침 변경으로

그에 따른 정보를 매번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데

확실한 기준을 한번 제대로 마련하고

계속 유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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