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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이슈/일상정보-코로나19

비수도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확정 - 8월1일까지

by 9HO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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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확정 - 8월 1일까지

 

 

비수도권의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7월 19일부터 적용되며,

8월 1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지만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4차 대유행 이후

지난 7일 신규 확진자의 국내 발생 중

비수도권 환자 비중은 15.2%였지만

9일에는 22.1%로 20%대 이상 발생하고

금일에는 31.6%로 처음 30%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7월 말과 8월 초는 일반적으로

여름휴가철 성수기로써

전체적인 이동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

방역당국이 권고한 횟수만큼 백신 접종을 받은

이른바 완전 접종 기준을 충족한 사람

사적모임 인원의 카운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부산·광주·대전·제주·세종은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예외사항으로는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의 직계가족 모임 역시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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