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 공원이나 한강에서도 불가능
지난 토요일 7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토요일 기준으로
작년 12월 27일의 970명 이후
처음 700명 대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도발 델타 변이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확진자의 약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개편안까지 보류되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밤 10시 이후 식당 내 카페 취식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한강 등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취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5명 이상만 모이지 않는다면
한강 등지에서 술판을 벌이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를 단속하기 위해
선 계도조치 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정 조건 안에서
(공원 및 산책로 등 탁 트인 야외)
백 신접 종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을 내렸었는데
해당 방침도 철회되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라도
실내·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된다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도 길어진 방역조치로
지친 요즘이지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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