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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이슈/일상정보-코로나19

수도권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 공원이나 한강에서도 불가능

by 9HO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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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 공원이나 한강에서도 불가능

 

 

지난 토요일 7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토요일 기준으로

작년 12월 27일의 970명 이후

처음 700명 대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도발 델타 변이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확진자의 약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개편안까지 보류되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밤 10시 이후 식당 내 카페 취식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한강 등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취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5명 이상만 모이지 않는다면

한강 등지에서 술판을 벌이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를 단속하기 위해

선 계도조치 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정 조건 안에서

(공원 및 산책로 등 탁 트인 야외)

백 신접 종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을 내렸었는데

해당 방침도 철회되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라도

실내·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된다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도 길어진 방역조치로

지친 요즘이지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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