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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제외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즉, '대체공휴일법'이 가결됐었죠.
그 당시만 해도
올해 남은 하반기 공휴일 중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후속 법령 마련을 위한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되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으로
대체공휴일이 갑자기 과도하게 늘어나게 될 경우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영향으로
2021년도 하반기에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4개의 휴일 중
성탄절이 빠지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정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 근로자의날 예시로 알아보자
https://ho923.tistory.com/5
대체공휴일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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