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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자산관리/주식

주식? 공매도? - 어려운 주식 용어 공매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9HO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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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요즘 뉴스를 보면 공매도가 재개되었다.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

개미들이 떨고 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보이죠?

 

그럼 공매도는 무슨뜻일까요?

 

 

그전에 먼저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이란?

 

요약하자면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의무(주주권)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주식이란 회사(기업)의 가치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죠.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

경영자 또는 소액의 투자자만 있어도 운영이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의 규모는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향후 창출될 가치에 투자할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기업 가치에 투자하기 위해 우리는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주주가 되고

경영자는 주주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배당을 하거나

회사 가치 자체가 올라가면

주식의 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등의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란?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우선 공매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좀 더 설명드리자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향후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현재의 값어치(현재 주식가)에 주식을 팔고

차후에 주식의 가치가 실제로 하락했을 경우

지불하기로 했던 주식만큼을 구매하여 돌려주는 것이죠.

 

 

 

이를테면

'가'회사의 현재 주식가가 1,000원(A지점)이고

향후 예상가가 800원(B지점)이라면

투자자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 건네줄 것을 약속하고

1,000원(A지점) 가격에 주식을 판매하고

향후 주식가가 800원(B지점) 가격이 되면

주식을 구매하여 건네주는 것이죠.

그렇게 투자자는 200원의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공매도가 항상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주식 가치가 오르게 된다면

투자자는 그만큼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공매도의 종류?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에는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

현재 유가증권이 보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 무차입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로 인해

차입공매도만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의 장단점, 위험성?

 

공매도의 장점으로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매도주문을 통해 과열을 방지하고

반면에 공매도가 이루어진 후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를 발생시켜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이러한 주식의 활발한 거래는 증권시장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주식의 단점 그리고 위험성이 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어떤 악의를 가진 세력이 있다면

주식의 공매도를 통해

주식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사례가 언급되었듯

공매도 후 실제로 주식을 돌려주지 않아 생기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죠.

또한

주식의 공매도로 이익을 보려면

실제로 주식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세력에 의한

기업의 허위사실 유포나 조작이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일반적인 개미라고 부르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주식의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개미가 떨고 있다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만,

이번에는

금융투자 교육원(공매도 관련 사전교육)

한국거래소(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

교육 과정 두 가지를 모두 이수한 경우

개인투자자에게도 일부 그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위해서는 실제로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투자자가 실행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빌리는데 필요한 담보조건이

개인투자자는 140%이고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은 105%이며,

의무상환기간도 사실상 무기한인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투자자는 60일 제한이라는

추가적인 벽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사실상 어렵고,

결국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휘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공매도 재개일은?

 

이번 공매도는

2021년 2월 3일 금융위원회의 1차 임시 회의에서 연장이 결정되었으며,

오늘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었습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공매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평소 뉴스를 보면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고

해당 내용을 찾아보았는데요.

 

부족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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