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이슈/일상정보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여부? -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by 9HO 2021. 5. 1.
반응형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휴일)로 한다.

 

즉, 근로자의 날은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과 성격을 달리 한다는 것인데요.

 

법정공휴일법정휴일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이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유급휴일로 쉬게 되실 것이며,

만약 출근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추가 근로수당을 수령하시게 되는 것이죠.

 

 

 

2.

대체휴무 적용 여부는?

 

문제는

이번 근로자의 날과 같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걸까요?

 

대체휴일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그러나

현행 대체휴일은

설날 ·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에만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토,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죠 ㅠㅠ

 

 

 

3.

은행, 관공서, 학교, 병원 휴무 여부는?

 

마지막으로

은행이나 관공서, 학교, 병원 등이 휴무인지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인 곳은

- 일반 사기업

- 병원: 개인병원은 휴무, 종합병원은 휴무가 아님

- 은행: 기본적으로 휴무이나 일부 은행 및 법원, 검찰청, ·도 금고업무 등에 대하여는 정상영업

- 어린이집 : 원장 재량이며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함.

 

휴무가 아닌 곳은

- 학교

- 관공서

- 주민센터

- 국공립 유치원

- 우체국(단,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과 대체휴일, 각 기관의 휴무 여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21년에는 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잦는 것 같아 슬프네요 ㅠ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