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
오는 18일 월요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로
2년 1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전했습니다.
현재 적용되어 있는 거리두기 기준은
자정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사적모임 10인까지 허용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이 모든 게 전면 해제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4월 18일부터 적용
사적모임 제한 10인 -> 제한 없음
영업 시간 24시까지 제한 -> 제한 없음
행사 및 집회 인원 299명 -> 제한 없음
종교시설 수용가능 인원의 70% -> 제한 없음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음식물 섭취 -> 25일부터 가능
이와 같이 적용될 예정이며,
다만,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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