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 패스 효력 정지?!
백신 접종률을 강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 및 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및 의료계·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했습니다.
또한 “방역패스는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그러한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또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 외의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이전과 같이 유지·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효력정지의 경우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어
기타 다른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이미 정지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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