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자격조건부터 신청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떤 제도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각 지원금에 대한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물론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 ~ 11월 30일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본래의 지원금보다 10%가 감액된 90%만 수령이 가능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좋겠죠?
또한
정기신청기간은 작년 귀속 1년분을 한 번에 정산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지만
반기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은
2020년 귀속분의 경우
상반기 : 2020년 9월 1일 ~ 9월 30일
하반기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위의 날짜에 진행되었으며
반기 신청을 하실 경우 각 지급 건에 대하여는 산정액의 35% 분만 지급이 되고
정기 신청의 정산기간에 나머지 차액이 정산 지급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은?
첫 번째,
소득 기준금액은 가구 구성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두 번째,
가구 구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추가로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께는
우편 또는 문자나 카톡으로 아래와 같은 안내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전에 소득조건에 부합함에도
안내장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안내가 오는 것은 아니니
자격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안내를 받지 못하였어도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1544-9944) 또는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는 방법은 안내장에 상세하게 첨부되어 있어
사진으로 공유드립니다.
온라인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는
아래 신청/제출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신청 후 지급일은 원래 9월 말까지로 예정되어있으나
2021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달 앞당긴
8월말까지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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